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 동아일보

市 상대로 낸 철도공단 청구 기각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사진)을 대구시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이 세워질 당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볼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광장 완공 전부터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회신했고, 약 7년간 대구시의 시설물 설치·관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관리, 운영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약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규모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협의나 검토, 승인 없이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면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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