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 권리 시리즈의 일부 |
| 권리 |
|---|
| 이론적 구분 |
| 인권 |
| 수혜자에 따른 권리 |
| 기타 권리군 |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HRWS)은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원칙이다.[1] 이는 2010년 7월 28일 유엔 총회에 의해 인권으로 인정받았다.[2] HRWS는 국제법상 인권 조약, 선언문 및 기타 기준을 통해 인정받아 왔다. HRWS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조약으로는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이 있다.
물에 대한 인권의 가장 명확한 정의는 2002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작성한 일반 논평 15호에서 제시되었다.[3] 이는 구속력이 없는 해석으로, 물에 대한 접근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향유를 위한 조건이자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권이라고 보았다. 이 논평은 "물에 대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물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확보되며 위생적이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사생활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위생 시설에 물리적으로 저렴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4]
HRWS에 관한 첫 결의안은 2010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5] 이들은 위생 시설의 부재가 하류의 수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인권과 연결된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으며, 이후의 논의들은 두 권리를 함께 강조해 왔다. 2010년 7월, 유엔 총회 결의안 64/292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깨끗하고 접근 가능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받을 인권을 재확인했다.[6] 해당 총회에서는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인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7]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접근할 자유로운 인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 64/292의 주장은 물과 위생을 통제할 정부의 권리와 이를 보장할 책임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유엔 개발 계획은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8][9][10] 2015년 개정된 유엔 결의안은 두 권리가 별개이지만 평등한 권리임을 강조했다.[4]
HRWS는 정부가 사람들이 양질의 이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며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물과 위생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11] 물의 경제적 접근성(Affordability)은 물 비용이 다른 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금지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한다.[12] 일반적으로 물의 경제적 접근성에 대한 경험 법칙은 가계 소득의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13] 물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수원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편리함, 그리고 수원지로 가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한다.[12] 물은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는 물이 1,000미터(3,28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하고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14] 물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은 물 공급이 충분한 양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제공되는지 고려한다.[12] 물의 수질(Quality)은 식수나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소비하기에 안전한지를 고려한다.[12] 물의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은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서명국들이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11] 국가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11]
국제적 맥락
[편집]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UNICEF)의 상수도·위생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15년 기준으로 6억 6,300만 명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4억 명 이상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5]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주요한 문제이다. 수용 가능한 수원에는 "가정 연결, 공공 급수대, 시추공, 보호된 우물, 보호된 샘물 및 빗물 수집"이 포함된다.[16] 전 세계 인구의 9%가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특히 지체된 지역"이 존재한다.[16] 유엔은 추가적으로 "매년 5세 미만 아동 약 150만 명이 사망하고, 물 및 위생 관련 질병으로 인해 4억 4,300만 번의 등교일이 손실된다"고 강조한다.[17] 2022년에는 세계 인구의 25%인 2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일관되게 이용하지 못했다.[18][19] 42억 명은 안전한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20][21][22] 2024년까지 새로운 추정치는 훨씬 더 높으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44억 명이 가정에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23][24]
법적 기반과 인정
[편집]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UDHR)에 포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성문화했다. 이 초기 문서들 중 어느 것도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여러 국제 인권 협약에는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은 제14조 2항에서 "당사국은 농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농촌 개발에 남녀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에게 다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h) 주거, 위생, 전기 및 물 공급, 교통 및 통신과 관련하여 적절한 생활 조건을 누릴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25]
-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은 제24조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와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전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1차 보건 의료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 적절한 영양 식품 및 깨끗한 식수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한다..."라고 규정한다.[26]
- 2006년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은 제28조 2항(a)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장애에 근거한 차별 없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깨끗한 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 관련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저렴한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한다.[27]
"국제 인권 헌장"—이는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1조 및 제12조, 그리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제25조로 구성됨—은 물에 대한 인권과 기타 물 관련 권리가 전 세계적인 법령으로 인정받기 위한 진화 과정을 기록했다.[28][29]
학자들은 또한 20세기 말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을 유엔이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물에 대한 인권을 정의하려는 두 가지 초기 노력은 1992년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주)의 법학 교수 스티븐 맥캐프리[30]와 1999년 피터 글릭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31] 맥캐프리는 "이러한 권리는 식량권이나 생존권, 건강권,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존권의 일부로 구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30] 글릭은 덧붙여 "기본적인 물 요구량에 대한 접근권은 국제법, 선언 및 국가 관행에 의해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지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다.[31]
ICESCR 준수를 감독하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는 2002년 일반 논평 15호를 통해 이들 학자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3] 물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에 암묵적으로 포함되며,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및 적절한 주거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3] 위원회는 "물에 대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물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탈수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고 물 관련 질병의 위험을 줄이며 식수, 요리, 개인적 및 가정적 위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이 필요하다"고 정의했다.[32] 여러 국가들은 일반 논평 15호가 발표된 후 ICESCR 하의 조약 의무의 일부로서 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예: 독일, 영국[33], 네덜란드[34]).
2005년에는 전 유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정부가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을 달성하고 존중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35] 이 지침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2008년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 접근과 관련된 인권 의무 문제에 관한 독립 전문가로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케를 임명하게 했다.[36] 그녀는 2009년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 의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CESCR은 모든 국가가 위생 시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에 호응했다.[11]
치열한 협상 끝에 2010년 7월 28일 총회 결의안 64/292에서 122개국이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37] 이는 모든 인간이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로 충분한 물(1인당 하루 50~100리터)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물은 안전하고 수용 가능하며 저렴해야 하며(물 비용은 가계 소득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됨),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수원은 집에서 1,0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수집 시간은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됨).[17] 총회는 깨끗한 식수가 "삶과 다른 모든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17] 2010년 9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일부를 형성함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38]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케의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 접근과 관련된 인권 의무 문제에 관한 독립 전문가"로서의 임무는 2010년 결의안 이후 연장되었고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그녀는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을 계속 명확히 했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물과 위생 분야의 비국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권 의무(2010)[39], 물과 위생 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재정 조달(2011)[40], 물과 위생 시설 권리 실현에서의 폐수 관리(2013)[41], 물과 위생 시설 권리 실현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비퇴행성(2013).[42] 2014년 레오 헬러가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두 번째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후속 결의안들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하고 이러한 권리 존중에 대한 각 국가의 역할을 정의했다. 가장 최근의 2015년 총회 결의안 7/169는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불린다.[4] 이는 물에 대한 권리와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의 구분을 인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물에 대한 권리에 비해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가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루어졌다.[43]
국제 판례
[편집]미주인권법원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미주인권법원의 사호야막사(Sawhoyamaxa) 원주민 공동체 대 파라과이 사건에서 고려되었다.[44] 이 사건은 조상 전래의 땅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실패와 관련이 있었다. 1991년, 국가는 사호야막사 원주민 공동체를 땅에서 쫓아냈고, 그 결과 그들은 물, 식량, 교육 및 보건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44] 이는 미주인권협약의 범위 내에 속하며,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45] 토지에 대한 접근권의 일부로서 물도 이 권리에 포함된다. 법원은 공동체가 토지를 돌려받는 과정에 있는 동안 토지를 반환하고, 보상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명령했다.[46]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편집]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다음 사건들은 수로 유지 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이 있다. 사건들은 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논평가들은 판결에 대한 물에 대한 권리의 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47]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물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급증했으며 2000년대에도 민영화의 상당한 성장이 지속되었다.[48]
아주릭스 대 아르헨티나 사건
[편집]ICSID에서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사건은 아주릭스(Azurix Corp) 대 아르헨티나 사건이다.[49] 이 분쟁은 아르헨티나 공화국과 아주릭스 코퍼레이션 간에 다양한 주의 물 공급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한 30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와 관련이 있었다.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고려 사항은 보상 중재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아주릭스는 투자 시장 가치에 대해 공정한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요청된 4억 3,860만 달러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가라면 물 가격 인상에 대한 제한과 잘 기능하는 깨끗한 물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50]
바이워터 고프 대 탄자니아 사건
[편집]두 번째로, ICSID가 접한 유사한 사건은 바이워터 고프(Biwater Gauff Ltd) 대 탄자니아 사건이다.[51] 이는 다시 민간 물 기업이 정부와 계약 분쟁을 벌인 사건으로, 이번에는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이었다. 이 계약은 다르에스살람 물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2005년 5월, 탄자니아 정부는 성능 보장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이워터 고프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2008년 7월, 중재 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탄자니아 정부가 바이워터 고프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52] 그러나 재판소는 분쟁에서 공익적 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바이워터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판결하지는 않았다.[53]
국내법에서의 물에 대한 권리
[편집]이를 집행할 국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인권은 국가 법원의 활동에 의존한다.[54]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SCR)의 헌법화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통해 확립되었다. 즉, 목표이며 종종 비사법적 성격인 "지침 원리"로서, 또는 법원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권리로서이다.[55]
남아프리카 공화국
[편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물에 대한 권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법률에 의해 구현된다. 이는 "부수적 입법 모델"이라고 불리는 헌법화의 두 번째 기법이 약간 수정된 증거이다. 이는 권리의 내용과 구현의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의 헌법적 지위를 가진 일반 국내 법률에 의해 수행됨을 의미한다.[56]
본 비스타 맨션 주민 대 남부 대도시 지방 의회 사건
[편집]법원이 이를 실행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건은 본 비스타 맨션(Residents of Bon Vista Mansions) 주민 대 남부 대도시 지방 의회 사건이었다.[57] 이 사건은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지방 의회의 단수 조치에 따라 아파트 블록(본 비스타 맨션)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법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권리로서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58]
이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발표한 식량권에 관한 일반 논평 12호에 기초했다. 이 논평은 조약 당사국들이 침해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적절한 식량 접근권을 준수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과했다.[59]
법원은 남아프리카 물 서비스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수도 공급의 중단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60] 이 결정은 유엔 일반 논평 15호 채택 이전에 이루어졌다.[61]
마지부코 대 요하네스버그 시 사건
[편집]제공될 물의 양은 마지부코 대 요하네스버그 시 사건에서 추가로 논의되었다.[62] 이 사건은 소웨토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피리로 파이프를 통해 물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시의 도시 내 각 계좌 소지자에게 매월 6킬로리터의 무료 기본 물을 공급하는 정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7조 또는 물 서비스법 제11조와 충돌하는지 여부였다.[63] 두 번째 문제는 선불 수도 계량기 설치가 합법적인지 여부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등법원은 시의 조례가 계량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계량기가 무료 기본 물 공급이 끝난 후 거주지로의 물 공급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는 불법적인 수도 공급 중단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피리 거주자들에게 1인당 하루 50리터의 무료 기본 물 공급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64]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의 응용 법률 연구 센터(CALS)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피터 글릭이 이끄는 태평양 연구소는 이 사건에 대한 노력으로 2008년 비즈니스 윤리 네트워크(BEN) 베니상을 공동 수상했다.[65] 태평양 연구소는 물에 대한 인권을 정의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물 필요량을 정량화한 글릭 박사의 연구에 근거한 법적 증언을 제공했다.[66]
대형 응답자들은 이 사건을 항소법원(남아프리카 공화국 항소법원)으로 가져갔고, 법원은 시의 물 정책이 남아프리카 국가 표준에서 정한 최소치를 제공해야 할 시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중대한 착오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고 판결하여 이를 파기했다.[67] 법원은 또한 헌법 제27조를 준수하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양은 50리터가 아니라 1인당 하루 42리터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수도 계량기 설치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으나, 시에 상황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을 2년 동안 유예했다.[68]
사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로 이어졌고, 재판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국가가 가용한 자원 내에서 물 접근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 및 행정 기관의 문제이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민주적인 설명책임의 문제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규정 3(b)에서 정한 최소 내용은 헌법적이며, 기관들이 상향 편향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가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의 달성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69] 법원은 대신 정부가 취한 조치가 합리적인지, 정부가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집중했다.[56] 이 판결은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사법적 존중 개념"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70]
인도
[편집]인도의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두 사건은 물에 대한 권리가 인도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법원들이 생존권에 안전하고 충분한 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음을 보여준다.[71]

델리 상수도 대 하리아나 주 사건
[편집]여기서 하리아나 주가 관개 목적으로 야무나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델리 주민들은 식수 목적으로 야무나강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물 사용 분쟁이 발생했다. 가정용 물 사용이 상업용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하리아나가 소비 및 가정용으로 충분한 물이 델리로 전달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72]
수바시 쿠마르 대 비하르 주 사건
[편집]또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수바시 쿠마르 대 비하르 주 사건으로, 보카로 강으로의 세척장 슬러지 배출이 공익 소송을 통해 청원되었다. 법원은 인도의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생존권에 오염 없는 물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73] 이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실패했으며, 청원이 공익이 아닌 청원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제기되었으므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다.[72]
세계 물 권리의 날
[편집]물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고 적절한 양의 물에 접근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따라서 에코 니즈 재단(ENF)은 적절한 법적 조항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1인당 최소 물 공급량 보장)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은 여러 규약을 통해 모든 시민들 사이의 공평한 물 분배를 보장할 의무를 모든 국가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ENF는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현대 인도의 아버지")가 1927년 세계 최초의 사티아그라하를 이끈 날인 3월 20일을 세계 물 권리의 날로 기념하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세계 물 권리의 날은 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는 특별 입법의 채택을 촉구한다. 설립자인 프리야난드 아갈레 박사의 지도 하에 ENF는 인도 시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74]
뉴질랜드
[편집]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인권법이나 권리 장전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물에 대한 권리는 그곳에서 법적으로 방어되지 않는다.[75] 뉴질랜드 법률 협회는 최근 뉴질랜드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법적 지위를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76]
미국
[편집]미국에는 연방 차원에서 인정되는 물에 대한 인권이 없다.[77] 일부 연방 법률은 수질을 보호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편집]오스트레일리아의 관심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에 집중되어 있다. 정착민 식민주의의 역사는 오늘날 원주민의 물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 통치를 압도한다. 많은 정부 간 협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원주민의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권리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완전하다. 1992년 마보 대 퀸즐랜드 사건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종종 땅에 대한 문화적 유대를 주장한다. 법원에서 "문화"가 토지 자원만큼 인정되었지만, 원주민이 물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 영양적 가치는 모호하다. 그들의 문화적, 영양적 가치를 법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필요하다. 현재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78][79]
오스트레일리아 물 법은 기본적으로 지표수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는 시민을 위해 지표수를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내륙수와 강변수에 대한 기술이 없다. 따라서 내륙수/강변수 권리의 영역은 국가의 주요 임무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보조금 권한, 무역 및 상업 권한을 포함한 외부 관계의 도움을 빌려 물에 대한 권한을 얻는다.[78]
2000년, 연방법원은 원주민 토지 소유자들이 전통적인 목적으로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용은 전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며, 관개는 전통적인 관행에 포함되지 않았다.[78]
2004년 6월, CoAC는 국가 물 이니셔티브(NWI)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여 원주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촉진했다. 그러나 NWI는 체계적으로 불평등한 물 분배 패턴을 만든 정착민 식민주의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물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78][79][80]
남은 논의
[편집]초국가적 영향
[편집]

물 접근권이 중동, 남아시아, 동부 지중해 및 북아메리카의 일부 지역 등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우려이자 잠재적인 갈등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부 비정부 기구(NGO)와 학자들은 물에 대한 권리가 초국가적 또는 역외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물 공급이 자연적으로 겹치고 국경을 넘기 때문에,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83] 이러한 법적 의무의 공식적인 인정은 글로벌 "물 부족"(미래의 위협이자 인구 과잉의 한 가지 부정적인 결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물 부족과 담수 소비 증가로 인해 이 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담수 부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물의 양이 부족해지면 물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84]
인도와 파키스탄의 물 분쟁
[편집]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물 분쟁은 남아시아 지역의 물 부족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85] 양국은 인더스강 조약으로 알려진 기존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인더스강 유역의 사용과 양국의 물 공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되었다.[86][87]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인도는 관개 및 비소비적 용도로 서부 강 유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은 유역에 대한 지배적 통제권을 가진다.[88]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가 강에 건설 중인 시설이 파키스탄 내 심각한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85]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가 비소비적 용도로 건설한 댐이 물 흐름을 돌려 파키스탄의 물 공급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89] 게다가 이 조약은 잠무 카슈미르에서 발원하는 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은 정작 자국 수자원에 대한 통제권에서 배제되어 왔다.[85]
물의 상업화 대 국가 공급
[편집]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종종 이러한 담론에서 두 가지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과 배급 및 위생 시설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주장이 대립한다.
물의 상업화는 세계 인구가 3배 증가하는 동안 물 수요는 6배 증가하면서 발생한 물 부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시장 환경주의는 환경파괴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을 활용한다. 시장 환경주의 지지자들은 물을 경제재로서 사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국가가 시민들에게 물 자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옹호자들은 물 자원 배분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들어가는 정부 비용이 물 공급으로 얻는 한계 편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국가를 비효율적인 물 공급자로 간주한다. 더욱이 물의 상품화는 소비자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더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90]
반대자들은 물이 인권이라는 사실이 민간 부문의 개입을 배제하며, 생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으로서의 물에 대한 접근은 일부 NGO들이 민간화 시도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물에 대한 인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근거에 기반을 둔다. 식수의 비대체성('생명에 필수적')과 유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다른 인권들이 물의 (가정된) 가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예: 생존권 등)이 그것이다."[91]
조직
[편집]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유엔 산하 조직
[편집]정부 협력 기관
[편집]국제 비정부 기구 및 네트워크
[편집]- 기아대책행동 (ACF)
- 블러드:워터[94]
- 물 안보 및 협력을 위한 센터(Center for Water Security and Cooperation)[95]
- 담수 행동 네트워크(Freshwater Action Network, FAN)[96]
- Pure Water for the World[97]
- The DigDeep Right to Water Project[98]
- Pacific Institute[99]
- The Water Project[100]
- Transnational Institute (물 정의 프로젝트와 함께 활동)[101]
- UUSC[102]
- 워터에이드
- WaterLex (2020년부로 해산)[103]
- PeaceJam
- Thirst Project
같이 보기
[편집]- 기후 이주와 물 권리
- 환경법
- 지공주의
- 국제인권법
- 수권
- 피리어드. 엔드 오브 센텐스.
- 3세대 인권
- WASH - 물, 위생 및 개인위생
- 물 분쟁
- 물 관련 법
- 용수권
- 물 정치
- 물 안보
- 상수도
- 2022–2023년 세계 식량 위기
- 세계 물의 날
-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
- 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
각주
[편집]- 1 2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Water for Life' 2005-2015. Focus Areas: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영어). 《United Nations》. 2020년 12월 1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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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편집]-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 WaterLex 아카이브
-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기 (2009) (저자: GIZ)
- 물에 대한 권리: 아동의 물에 대한 권리 이해 (Human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