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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PD-Franc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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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저작물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저촉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저작자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사망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으며 (CPI art. L123-1) 저작권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CPI art. L123-8, L123-9 and L123-10)[1];
  •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저작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음), 혹은 집합저작물이며[2] 공개된 지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123-3);
  •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시청각 혹은 음악 저작물의 녹음이며, 공연 혹은 녹음이 된 지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CPI art. L211-4)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작품들도 저작 인격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품질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포함합니다. (CPI art. L121-1).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는 필수적입니다.
  1. ↑ 저작권 연장 여부는 음악저작물과 Mort pour la France (프랑스의 전시 사망자)의 경우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70년 post mortem auctoris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 de Cassation의이 문서 참조).
  2. ↑ 집합저작물의 여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집합저작물인지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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