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 같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 앨범의 뒷장에는 전교생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활성화 된 이후부터 많은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 사고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간 기분 나쁜" 정도에서 일상을 살아왔다. 그나마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 주민등록시 지문날인제도 사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은 2005.5.26. 99헌마513 으로 알려져있다. 요약하면, 주민등록법상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관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상 근거를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제17조와 제1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가 왜 제10조와 제17조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제대로 논증하지 못 하였다. 


2)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이 사건은 특정 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DNA를 채취하는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병합되었으며 기각, 각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도출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후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2020.8.28. 2018헌마927]
  •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20203.26. 2018헌마77]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기본권들이 중첩되는 이른바 기본권 경합의 상황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문제되는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이미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포괄적 기본권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부분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을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둘 모두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전상현 교수님이 KCI 등재지 "저스티스"에 투고하신 논문(DBpia 기준 TOP 10% BEST)을 보면,

전상현. (20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169), 5-36, 10.29305/tj.2018.12.169.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6626

우리 헌법상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이 명시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로부터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완전히 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7조이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기도 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우주 최강의 권리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를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즉,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선례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정보는 생체정보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일 뿐 개인정보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중립적 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정확성 면에서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유보원칙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다만 국가권력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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